'변희수재단' 또 불발…인권위, 김용원 퇴장으로 회의 파행


김용원 상임위원, 직원 징계 요구하며 퇴장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 10개월…논의도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논의하려 했으나 김용원 상임위원이 퇴장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사진은 김용원 상임위원.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김용원 상임위원이 퇴장하면서 무산됐다.

인권위는 6일 오전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상임위에서는 변희수재단 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 등 안건 6개를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김용원 상임위원이 퇴장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3명 이상 상임위원의 출석이 필요하다. 이날 상임위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남규선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남 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위원이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퇴장했다"며 "상임위가 성립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자신을 비판하는 인권위 직원 징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안건을 발의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10일 인권위에서 통과됐다. 인권위 직원들은 다음날인 11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김 위원을 비판했다.

김 위원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놓고도 "타 성소수자 단체는 인권위가 아닌 다른 부처나 기관에 요구해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는데 변희수재단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의 신청을 접수한 지 9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재단의 출연금 존재 여부, 변 하사 유족의 동의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논의를 미뤘다. 민법과 인권위 규칙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해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p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