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 답변을 거부했다.
송 대표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한민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하수인이 돼서 공익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검찰 측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이 전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이 전 의원 측 주신문을 마치고 검찰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려 하자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또 검찰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근거로 신문하려는 것을 두고 "위법수집증거를 근거로 검찰이 질문하는 게 (저를)모독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 재판에서 이정근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송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기 돈봉투 사건 연루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에서는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은 그전에도 기소가 됐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며 "위수증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다른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까지 됐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도 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 측에 반박할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송 대표는 이 전 의원 변호인이 "검찰 측에서 이 전 의원이 당시 민주당 당대표 당선 대가로 상임 부위원장 자리를 맡았다고 주장하는 데 이 자리가 특혜나 권한이 존재하냐"고 묻자 "이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냐. 처음 듣는 소리"라고 답했다.
이어 송 대표는 상임 부위원장 직책에 대해 "주요 당직을 맡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명예적 지위"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측이 지난 2021년 3월 24일 의원단 회의에 대해 "회의 이후 선거 비용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한가" 묻자, 송 대표는 "잘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당시 제가 국회 외통위원장이어서 백신 관련 화상회의를 하고 있어 의원간담회 참여도 안 한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이날 이 전 의원 측이 적법성을 문제 삼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시 이 전 부총장과 면담한 검사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돈봉투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은 지난 1월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는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송 대표 사건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하고, 다음 공판 기일에 이 전 부총장 조사 당시 영상을 재생하기로 했다. 이어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 당시 당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송 대표는 지난 1월 7억63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 돈봉투 살포 의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계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