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청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수당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가 신청대상이며, 올해부터는 제대군인 청년들이 겪는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정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군필자는 최대 3년까지 신청 연령을 연장한다.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한다.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증빙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지급된 청년수당이 대상자의 소득으로 계산돼 기존의 취약계층 혜택에서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및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과는 동시에 중복해 참여할 수 없다.
예산범위를 초과해 신청자가 접수될 경우, △서울런 참여자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자 △저소득층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청년수당 모집일정과 지원요건, 향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부적절한 현금 사용을 했을 경우 청년수당이 지급 중단되거나 기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다. 현금 사용 가능 항목에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미비한 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보완이 미흡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이 중단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될 수 있도록 구직 프로그램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기 참여자가 멘토로 참여해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라며, "또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재원인 만큼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