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수 조영남 매니저가 대법원 공개변론 영상에 자기 얼굴이 노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조영남 매니저 장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씨는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열린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상고심 공개변론에 출석했다가 재판 영상 중계로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자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영상을 공개한 공무원에게 위법성은 없으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문제를 인정해 1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조영남 사건'이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었고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장 씨는 방송에 출연하거나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녹화한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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