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 측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27일 선고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명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변론기일을 정하고 이달 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임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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