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유일'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회생계획 인가


최종 회생계획안, 지난 20일 인가

법원이 국내 유일한 소형 항공기 운송사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새롬 기자
법원이 국내 유일한 소형 항공기 운송사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국내 유일한 소형 항공기 운송사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21일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20일 오후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고 회생계획안이 가결 요건을 갖춰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하이에어가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84.81% 동의를 얻었다.

하이에어는 지난 2017년 12월 설립돼 지난 2020년 1월부터 상업 운행을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외 이동이 제한되고 추가 항공기 도입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며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같은 해 9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됐다.

하이에어는 법원 허가를 받아 인가 전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지정해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했고, 지난해 4월 상상인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컨소시엄 대표자인 이매진기업금융제사차와 인수 대금 169억 원으로 하는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하이에어는 인수 주체인 이매진기업금융제사차와 회생계획안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이를 제출했고, 세 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 2월 18일 최종안을 제출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하이에어의 회생 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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