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햡의25부(이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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