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에서 구속 위법성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판 차례 준비기일을 더 연 뒤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복장과 같은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작게 대답한 것 외에는 재판 진행 내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아직 기록을 모두 확인하지 못해 혐의 인정 여부를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의 기록은 권수로는 230권으로 총 7만 쪽이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기간 후 검찰의 기소 △피의자의 신병 인치 절차 위법성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 인멸 우려 없음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진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자료를 송부하고 받은 시간을 구속 기간에 넣지 않는 계산을 두고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따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는 지난 1월25일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할 당시 독립된 수사기관 간 피의자의 신병을 인치하는 절차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통상 검사와 검사 간의 피의자 신병 인치는 별도 절차가 필요 없으나 공수처법상 내란 혐의는 검사에게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으로 구분되고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는 다르기 때문에 인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상급심에서 변호인단의 수사기관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신병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1월15일 체포됐고 구속영장은 17시46분경 접수됐다"며 "기록 반환과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 조문을 통한 지금까지의 사법부 해석에 따르면 2025년 1월27일 24시까지가 구속기간이다, 공소장 접수는 적법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신병 인치 과정을 두고는 "사법 경찰관이 검찰에 인치 절차를 밟는 것이다. 변호인단이 공수처 검사를 사법 경찰관이라는 전제하에 주장하는 것 같다"며 "공수처 검사를 사법 경찰관이라고 볼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 전제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내란의 주요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임명한 사람이고, 최근 김용현 측 변호인이 공범을 찾아가 접견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 하급자들의 증언에 부담될 수 있어 구속 취소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집중 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 1~2회 재판을 진행했다"며 "이 사건도 증인이 방대해 최소 주 2~3회 집중 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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