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본인 신문을 진행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신문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제한해서 신문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지검장은 국회 증언에 대한 내용, 최재훈 반부패2부장은 수사와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 조상원 4차장은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만 신문하도록 제한했다. 신문 시간도 이 지검장은 20분, 나머지 두 사람은 30분으로 제한했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신문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다. 문 대행은 이에 대해 "우리가 문서 송부 촉탁(요청)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국회 측에서는 문서 촉탁 내용을 받아 봐야 탄핵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고검은 헌재의 인증 등본 송부 촉탁에 대해 "대체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서울중앙지검도 17일 사실조회 신청에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에서 국회 측이 요청하고 헌재가 채택한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 조회신청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재판부가 본인 신문을 받아들인 것이다.
오는 24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자 양측 공방도 오갔다. 검사 측은 "신문 사항이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질문할 수 있다"며 "변론 기일 속행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이 지검장 등을 비롯한 검사 3인이 모두 출석했다.
검사 측은 "직무 정지 상태를 고려해 3회 준비절차에서 단 한 번의 제출 기한을 놓친 적이 없고 성실하게 임했다"며 "국회 측은 제출 기한을 지킨 적이 없고 이에 따라 절차가 지연되는 피해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일주일 후에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 대해 "대법원 등에서 회신된 문서를 헌재로부터 저희가 받기까지 최소한 일주일이 걸린다"며 "다음 변론기일까지 기록을 받아볼 수 없다면 그 기록에 대해 증거 제출할 기회가 없다"고 했다.
이에 문 대행은 헌재 사무관에게 인력을 추가 동원해서라도 국회 측이 문서를 받아보는 시간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양측이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도 밟았다. 국회 측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이 김건희 여사 수사팀으로서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했고 수사와 관련해 기자 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보도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국회 측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고 탄핵 소추 사유의 세부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수사팀은) 재량에 따라 업무 처리를 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안을 의결했다. 같은 달 18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3분 만에 끝났다. 이후 지난달 8일과 22일 2·3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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