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아직 내지 않아 출석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서 열린다.
헌재에 따르면 세 사람은 이날 오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 홍 전 차장은 언론 등에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강상 이유로 증인 신문에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전 청장 구인 여부를 놓고는 "절차 내에서 언급이 될 순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 측에 이어 국회 측도 지난 15일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가 국회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 양측 모두 한 총리에 대해 주신문을 진행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일 변경을 놓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형사재판 일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10차 변론에 출석이 어렵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 시간이 겹치지 않지만,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과 헌법재판 대리인은 상당수 중복된다.
이에 국회 측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기일 변경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청 결과는 18일 9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직접 알릴 것으로 보인다.
천 공보관은 취재진이 윤 대통령이 변론에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되는지 묻자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출석 의무는 없으므로 출석 여부에 따라 절차 진행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언급한 '대본'를 두고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접수된 초기에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TF가 만들어졌다"며 "변론 대본은 재판부에서 합의해 지시한 내용에 따라 연구부에서 만드는 것이고 재판부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문 대행은 앞에 놓인 종이를 들어 보이며 '대본대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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