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배현진 의원 습격' 중학생 1심 집행유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피고인 A(16)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