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요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열린 국회와 최 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에 "본회의 의결 서류를 낼 의향이 있으면 내라"고 말했다.
문 대행은 국회 측이 제출한 변론 요지서를 언급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흠결을 보완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국회 측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준비하겠다는 말이다"고 답했다.
문 대행이 본회의 의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자 국회 측은 "여야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 기간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견 없이 낸다고 해도 2주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회 측은 "국회가 합의제 기관이지만 국회의 의사결정을 모두 의사로 처리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소송과 관련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있는 탄핵심판의 경우 법에 따라 의사로 처리하지만 권한쟁의 심판, 각종 민사 행정 소송 등은 의사로 처리할 근거가 없어 국회의장의 국회 대표권, 사무감독권에 따라 처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이같이 주장하면서도 재판부 요청이 있다면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해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대행 측 대리인은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의결 정족수에 따라 의사가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 측 주장처럼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대행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들 의사 없이 권한대행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직권으로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 주장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실질적 원고로서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례들을 짚으며 국회 측에 "이 사건에서 국회 의결이 있었냐"고 물었고 국회 측에서는 "없었다"고 했다.
김 재판관이 최 대행 측에 "행정소송 사안과 권한쟁의 청구가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고 최 대행 측은 "해당 행정소송의 경우 국회의 행정·민사상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회의원 합의체로 구성된 합의기관이기 때문에 공법상 권한에 대해서는 국회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양측의 서면 입장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어 김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헌법재판관 추천 공문에 대해 "어떻게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공문이 제출될 수 있냐"고 물었다.
최 대행 측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이에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공문이 제출된 것"이라면서 "이후 야당이 이를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에 '합의가 안됐다, 무효다, 야당이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선고 기일을 3일로 지정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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