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호영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과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 대표는 대표직을 상실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체적으로 허 대표의 당헌 위반 행위 및 투표 결과에 따른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의결이 유효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원소환 투표를 무효로 볼만한 자료가 없어 허 대표가 대표직을 잃는다"고 했다.
허 대표 측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가처분 기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1일 긴급 최고위에서 허 대표의 직무 정지를 의결하고 천하람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달 24일과 25일에는 당원소환 투표를 진행해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허 대표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1월10일 자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해임됐기에 1월21일 자 최고위원회의는 3인만 참석한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6인 중 3인 참석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 원내대표 측은 "면직 행위는 반드시 최고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당헌 규정의 취지"라며 "(이 정책위의장을 해임할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정책위의장의 해임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지난 21일 최고위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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