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 체포·구금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행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동료 군인에게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김 전 헌병대장 측도 1시간 뒤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하고 준비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며 "해당 내용이 특정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평가할 근거 사실도 (공소장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정식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첩사령부가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의 제2수사단을 설치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체포·조사할 계획 등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헌병대장은 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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