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오히려 범죄 막아"


검찰 신청 증인 520명
2차 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구속 상태인 김 전 서울청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다만 혈액암 투병으로 보석된 조 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 측은 "피고인은 판례가 공범으로 인정하기 위해 요구하는 기능적 행위지배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지만 실질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도 했다.

김 청장 측도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이 검찰의 증거에 전부 부동의할 것을 전제로 하면 예상되는 증인 수가 500명이 넘는다고 했다.

검찰은 "사건 전체로보면 우두머리로 한 조직범죄 성격이기 때문에 전체 증거가 제출돼야 하는 사건"이라며 "범죄에 대한 증인은 52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 등 내란 관련 재판과의 병합을 두고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김용현 피고인 측 관련해서 검찰은 병합에 부정적인 것 같고, 병합하더라도 초기에는 병행해 집중 심리해달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병행 심리하더라도 예를 들어 증인이 일시적으로 변론 병행하는 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 측은 "별도로 분리해서 진행하면 증인의 중복 증언 문제가 있다"며 "가급적 병합해서 한꺼번에 재판해 주면 통일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본격적인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들의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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