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마 흡연 혐의' 태영호 장남 불송치…"음성 판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지난해 9월 고발장 접수

사진은 지난 2023년 2월 7일 서울 강서구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후보자 비전 발표회에서 당시 태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35)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태 씨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 씨는 지난해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태 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나,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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