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35)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태 씨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 씨는 지난해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태 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나,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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