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창틀 강박한 정신의료기관…인권위, 경찰 수사 의뢰


파손된 변기 방치해 환자들 바닥에 배변
환자복 지급하지 않아 알몸 생활 정황도 포착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양팔을 병실 창틀에 강박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B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하고, 파손된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지 않아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하는 상황을 방치했으며, 한 병동에 60여명의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별조사팀을 구성, 병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병원 치료진은 인권위에 "지난해 2월6일 주치의인 원장이 회진을 하면서 환자를 창문에 묶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원장은 "환자 강박을 지시할 때는 구체적인 장소 등을 지정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양팔이 위로 들려 좌우로 벌어진 상태로 병실 창틀에 양 손목이 강박된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병실 내 변기가 파손된 것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환자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고 깨진 변기를 방치한 것은 장애인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중증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하는 것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일부 환자들이 환자복을 받지 못했고, 환자복 지급 요청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병원 측은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인권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4일 B 병원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병원 이사장을 포함한 전체 치료진에는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 조치를,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관리·감독 강화 및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환자들의 정신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환자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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