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황운하 무죄 수긍 어려워"…대법 상고 예정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고법의 송 전 시장, 황 의원 2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이틀간 신문을 통해 인정한 주요 증인을 추가 증인신문하거나 증언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불복 사유를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긴 것도 정당한 업무라는 피고 측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고도 비판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에 해당하며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므로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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