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고...절반 이상 조정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195건, 전년 대비 31% 증가
최다분쟁은 '계약해지'...수선·임대료·원상회복·권리금 분쟁 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총 195건으로, 지난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51건)를 기록했다. △누수 등 수리비(49건, 25%) △임대료(34건, 17%) △원상회복(24건, 12%) △권리금(19건,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상회복’ 분쟁은 전년도 8건에서 24건으로 3배 증가했으며, 최근 3년 평균인 13건보다 85% 상승했다. 폐업 및 공실 증가로 임대차 종료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9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중 절반 이상인 104건(53%)이 조정성립 했다.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와 3종 동행 조정 등 다양한 제도가 조정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나머지 69건(35%)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4건(7%) 조정 불성립, 8건(4%)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관한 법률 검토부터 현장 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전화상담은 1600-0700(내선 1번), 온라인 상담 및 조정신청은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조정신청 간소화를 위해 QR코드를 배포해 신청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앞으로 임대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온·오프라인 상담 및 다양한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이 아닌 동행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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