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측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이 사령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사령관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신문이 시작되자 이 사령관은 "형사소송이 관련돼 있고, 증거 인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서에 대한 동의 여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검찰 조사 당시 '대통령이 네 명 당 한 명 씩 들어낼 수 있지 않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냐', '대통령이 체포하는 단어 사용하기도 했지 않나',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냐'는 말에 모두 "답변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이 사령관은 발언권을 얻어 비상 계엄 선포 후 출동했던 상황이 기억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령관은 "당시 컨테이너 4분의1 만한 차 안에서 핸드폰 3개로 지휘했다. 창문 2개로 상황을 인지했다"며 "기억이 안 난다. 이 내용 가지고 다 얘기하라고 하면 오히려 위증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 답변을 못 드린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시 국회에 출동했을 때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처음"이라고 답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 한 진술을 일부 부인하면서도 조사 당시 유도심문은 없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전 사령관에게 "수사 기관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서 유도 신문한 것이 있냐"고 물었다. 이 사령관은 "그건 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걸 문제 삼진 않는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또 통화하지 않았냐고 (검찰이) 유도하면서 물은 적 있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시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소장에 이 사령관이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진입해 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국회의사당 출입구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