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1심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자료 유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징역 8개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 첩보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는 한병도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시장 관련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송 전 시장으로부터 수사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은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시장 등이 김 시장 '하명 수사'를 공모했다는 공소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 사이 개인적 관계, 첩보 보고서 작성 경위나 정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울산 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 수사가 시작된 후 송 전 시장과 대통령실 내 상급자 사이에 연락이 오갔다거나 제3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의 당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전보 조치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으로부터 김 시장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 전보 조치가 인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1심 구형량과 같이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송 전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고 사냥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도 "지난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을 받는 고통을 겪어왔지만,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지난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 기소에 따른 피해는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10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2023년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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