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수사하는 경찰이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8시간 대치 끝에 또 불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오후 6시16분께 경호처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3개 혐의로 김 차장, 이 경호본부장 주거지와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수단은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전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과 개인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하지만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시도한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은 경호처가 형사소송법(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막아서면서 끝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기밀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한 직무상 비밀이 있는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는)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한다'고 했다"며 "(경찰이)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 압수수색 실패 후 계획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증거보전 요청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관련된 기록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막혀 실패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1일, 17일, 27일 등 총 세 차례 안가와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며 불응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및 사병 동원, 경호처 직원 직무배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특수단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신청도 반려했다.
특수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유감을 표명하며 보완수사 후 재신청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범죄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까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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