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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