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방화 시도 10대 구속…"도망 염려"


"소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공동주거침입 혐의 남성 1명도 구속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25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해 공동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튜브 제이컴퍼니_정치시사 캡처

[더팩트 ┃ 박준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25일 공동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군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한 남성이 법원 건물 내 깨진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A 군은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너머로 던지는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폐쇄회로(CC)TV와 채증자료, 유튜브 등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22일 A 군을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판사는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B 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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