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LG家 장녀 부부 기소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취득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메지온의 주식 3만 주를 매수하면서 윤 대표로부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활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구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시 LG 복지재단도 압수수색했다. 윤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과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메지온은 지난 2023년 4월19일 블루런벤처스 산하 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공시했다. 주당 1만8000원대이던 메지온 주가는 투자 유치 발표 당일 약 16% 올랐고, 같은 해 9월까지 300% 가까이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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