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폭동' 판사실 침입 40대 구속영장 청구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며 간판이 떨어져 파손돼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4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검은 22일 오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7층 판사실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일 A 씨를 긴급체포하고, 폐쇄회로(CC)TV와 채증 영상, 유튜브 등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에 불법 침입한 2명도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총 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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