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서신 수발신 금지…"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의왕=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