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전날 특수단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김 차장은 "법률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했고, 무기사용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함께 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추후 출석을 확약받고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특수단에 출석하며 "오늘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수단은 이 본부장도 체포하면서 경호처 수뇌부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