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지난달 기각 이후 두 번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2018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 드러난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57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 씨는 '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정치인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 씨를 불러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6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을 맡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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