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민주당 전·현직 3인방, 2심서 '이정근 녹취록' 공방


이정근 녹취록, 송영길 1심 선고서 '위법수집증거' 인정
검찰 "임의제출 강제성 없었고 이정근 변호인만 5명" 반박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임 전 의원.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정근 녹취록'에 집중 문제제기했다.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의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놓고 강제성이 없었다며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 사람의 변호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어제 선고 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1심)판결은 (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라며 "그 대상이 된 증거가 이 사건의 증거와 어느 정도 겹치는지, 원 제출자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임의제출한 증거의 사유·범위가 다른지 같은지, 이미 확정된 윤관석 피고인의 사건에 제출됐다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였는지 등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날 사건에서는 이 전 부총장이 수사기관의 강압으로 억지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이라 임의성(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전혀 강압이 없었고, 이 전 부총장이 변호인과 모두 상의한 후 (제출을) 결정했다. 함께 있던 인물 중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이 5명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이는 전날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 의혹 1심에서 재판부가 해당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달리 허 의원과 임·윤 전 의원의 1심 재판부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의 1심 재판부는 녹취록을 제외하고는 돈봉투 관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 대표의 먹고사는연구소 불법 후원금 모집 의혹은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정근 녹취록의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이들의 항소심에서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된 윤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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