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 방해' 26명 입건 검토…경호처에 신원 확인 요청


"채증 분석 따라 추가 신원 확인"
경호처 수뇌부 4명은 입건 후 재차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6명을 특정하고 신원 확인에 나섰다. 사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경찰 병력이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공관에서 철수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직원 26명을 특정하고 신원 확인에 나섰다.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자료를 분석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황이 있는 26명에 대해 경호처에 신원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특수단의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 확인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3일 1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박 처장에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김 차장에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게는 각각 10일 오후 2시와 11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처장 등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조본은 당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행에는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여명이 투입됐다. 이 중 경찰 70명을 제외한 80여명이 관저에 진입했다. 하지만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쳤다.

경호처는 관저 내부에 주둔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과 함께 차량으로 저지선을 구축하고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55경비단은 경호처의 통제를 받는다. 공수처와 경찰은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으나 실내로 들어가는 정문 앞에서 또다시 대치를 벌였고, 결국 5시간30분여 만인 오후 1시30분께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벌어졌다.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채증하고 경호처 직원과 55경비단 군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박 처장 등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처장에게는 내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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