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본인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 씨 측은 신도들이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이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무고죄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2심은 1심보다 감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 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 씨는 2001년 8월~2006년 4월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