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사드 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하여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사드 기지 인근, 진밭교에 설치된 원불교 교당과 전 상황실 소속 성주 주민 1명의 거주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총 13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문 정부 인사들이 사드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앞서 감사원은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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