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택시 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 택시 승차대 설치 시 대상지 선정 기준, 시설 규격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해 이용객 등의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권익위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교통 혼잡과 접촉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때 대기 공간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권익위는 "택시 승차대 설치 시 이용객 및 행인의 안전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노후화된 택시 승차대는 이용객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다"며 "이번 권고로 택시 승차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