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횟수 제한 없앴더니…서울 아기 5명 중 1명 난임시술로 출생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폐지해 효과
올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도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난임 지원 정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올해도 저출산 지원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7월과 지난해 4월 각각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난임시술에 대한 소득, 회수 제한을 폐지했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횟수를 제한했다.

이에 소득제한을 과감히 폐지하고 난임시술 지원횟수를 '출산당 25회'로 확대해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또한 당초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했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도 연령 관계 없이 모두 30%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술비 지원 건수, 난임시술 출생아 증가 등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9월 기준 시는 3만 7918건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했다. 이는 전년 동기(2만 3432건) 대비 61.8% 늘어난 수준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서울에서 태어난 '난임시술 지원 출생아 수'는 5017명으로, 서울 전체 출생아의 15.8%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서울시에서 태어난 출생아 3489명 중 20.2%인 704명은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 꼴이다.

서울시는 올해도 이같은 탄생응원 지원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임영무 기자

서울시의 '난임 지원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자 보건복지부도 난임시술 지원 소득과 횟수 제한을 없애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이같은 '탄생응원' 지원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도 지원한다.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시술 중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만 6억3800만원의 예산을 쏟는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국비 보조를 받아 서울에 거주 중인 25~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 검사에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에 최대 5만원을 지급한다. 미혼인 시민부터 예비부부, 사실혼 부부, 기혼자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도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과 건강위해 위험을 안고 시술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이러한 지원이 출생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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