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봉쇄 지시'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 전 안가 회동
28개 기동대 1740명 보내 국회 통제
이재명 등 10명 위치 파악 요청받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내란즁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기재된 A4 용지를 전달받고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을 도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시민과 국회의원 등의 국회 안팎 이동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 경찰 기동대 28개, 약 174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회를 봉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 청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조사됐다.

검찰은 조 청장이 여 사령관의 요청으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의심한다.

이에 김준영 청장은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에게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에게 통제를 지시했고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력 115명이 선관위가 있는 과천천사로 출동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지난달 11일 긴급 체포된 두 사람은 같은 달 20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이들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이날까지였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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