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8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진행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최 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 쟁점은 네 가지로 정리했다. 주요 쟁점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실시 과정의 위법성 △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감사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이다.
재판부는 국회 측에 최 원장 탄핵 소추 사유를 분명하게 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1차 준비기일에 수정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소추 사유가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원장의 직권 남용과 관련한 구체적 행위나 방법을 특정할 것을 당부했다.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2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