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송영길 1심 징역 2년…'돈봉투'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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