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출동' 문상호 재판행…"실탄 준비" 지시 정황


김용현 공소장에 공범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은 검찰과 합동 수사 중인 군검찰에 의해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18일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된 문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이날까지였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전현직 군 간부들과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문 사령관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그의 비상계엄 공모 혐의를 자세히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문 사령관이 비상 계엄 당일 정보사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한 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재판에 넘겼다.

오는 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도 곧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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