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수처가 집행 주체가 맞다"며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 재이첩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공수처와 협조는 공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께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며 "집행 경험에는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최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