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명의 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변경 신청을 하루만에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양상윤 정한영 조약돌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A 씨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사업장에 매달 보험료를 부과했다. A 씨가 2017년 12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23년 3월 A 씨 소유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건보공단에 "B 씨가 A 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한 사실이 밝혀져 김포세무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 사업주 명의를 B 씨로 변경했다"며 "건보공단도 대표자 명의를 2017년 4월자로 소급해 B 씨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건강보험 사업장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건보공단 담당 직원은 A 씨 측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당일 "명의도용에 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하며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변경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경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보공단이 명의도용 자료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경신고를 거부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명의도용으로 인한 변경신고를 할 때 필수적으로 첨부해야하는 별도 서류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A 씨가 제출한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명의 도용 여부를 심사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봤다. 접수 당일 변경신고를 거부하는 등 검토가 불충분하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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