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재판 마친 尹 측 "서류 송달 방식 부적법"


윤갑근 "尹 변호인단 지원하는 사람 많아"
국회 측 대리인단 "尹, 성실하게 협조하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방식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왔다"며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검토해 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송송달은 유치송달 등 전제가 안됐을 때 발송송달을 통해서 송달을 한다는 의미인데 이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송달을 간주했다"고 덧붙였다. 발송송달 전에 유치송달 방식 등을 취한 후에 송달이 되지 않으면 발송송달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민사소송법은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에 따라 송달할 수 없을 때에 서류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동거인, 피고용인 등 다른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헌재는 지난 16일과 19일 두 차례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서류를 우편, 인편, 전자송달 등 세 경로를 거쳐 송달을 시도했다. 대통령 관저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서류를 받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지난 23일 "탄핵심판 서류가 20일 우편으로 관저에 도착했고 당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갑작스레 대리인단을 공개하고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충분한 변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계속 변호인단에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만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우편과 통지를 받지 않는 등 심판 절차를 회피해 왔다"며 "헌법을 보호해야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탄핵 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헌법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지정해 놓은 것은 헌법적인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하라는 취지"라며 "지금이라도 자신의 헌법적 임무를 자각하고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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