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양 위원장에게 27일 오전 9시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위원장과 함께 조용현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시민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회 후 숭례문, 서울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이들의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 경로와 겹친다는 이유로 1호선 남영역 인근에서 막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선을 점거하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이어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도 일부가 경찰 방어선을 뚫고 차로를 점거한 채 대치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양 위원장은 "내란 수괴는 버젓이 대통령 관저에 버티고 있고,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윤석열이나 즉각 체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