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확정증명·소 취하서 제출… 노소영 즉각 반발(종합)


최태원 측 "노재현, 공정거래법상 신고 대상"
노소영 측 "이미 친족 분리해" 반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이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고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고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냈다.

24일 노 관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 확정 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최 회장 측은 이혼 성립에 대해선 다투지 않기로 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에 확정증명원을 신청했다. 확정증명원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이 종료됐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을 또 냈다. 지난 23일에는 대법원 1부에 소 취하서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이혼 확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노 관장과 처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SK그룹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내 대기업은 매년 3월까지 공정위에 계열사의 지분 현황과 매출, 직원 수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노 관장 일가 회사는 이런 정보를 알기 어려워 제대로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SK그룹은 계열사 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노 관장 측은 "노 관장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며 "(최 회장 주장은)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두 사람의 이혼은 1·2심에서 확정됐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았다"며 "양측이 다투고 있는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은 확정되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이어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이 설립한 법인이어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최 회장 측은 노재헌 씨가 친족 분리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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