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 확정


1심 한동훈 일부 승소...양측 항소 포기로 판결 확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19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재판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 발언 중 3개 발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산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소송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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