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일당에는 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23일 검찰 수사관 출신 A 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찰 출신 브로커 1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6명은 구속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3~4월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2차 전지업체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1주당 580원에서 5580원까지 10배 가까이 끌어올려 1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같은 수법으로 에너지업체 퀀타피아의 주가를 조작해 61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주가 조작을 계획했다. 이 회장은 이렇게 마련된 자금을 전달받아 프랑스 니스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과 공조해 지난 3월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 회장을 프랑스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해외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단서를 확보, 수사에 착수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이 폭락하고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hyso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