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진행됐다.
민병덕 의원은 마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후보자도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한규 의원이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 것이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질문에도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활동을 금지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가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판단 사유가 될 것"이라며 견해을 묻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이 "(대통령이)헌법기관을 무력화하면 통치가 아니라 내란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과 판단에 대한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마 후보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전시 상황이었는지 묻자 "그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관 임명권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행 자격으로 행사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