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여성 소방관을 산불 출동 현장에서 제외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 소방관 A 씨는 같은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B 팀장에게 소방 차량 운전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 팀장은 A 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B 팀장은 A 씨가 화학차 운전 담당자인데도 지난해 4월2일 산불 지원에 화학차를 출동시키면서 남성 대원을 배치했다. 이에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팀장은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배려"라며 "해당 업무를 숙련되게 수행할 인력으로 출동대를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참고인 등의 진술 등에서 B 팀장은 여성이 운전하는 것에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B 팀장이 화학차 담당인 A 씨를 일방적으로 산불 출동대에서 제외하고 다른 남성 대원을 배치한 것 역시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A 씨에게 출동 의사가 있는지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살피거나 고려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성은 장거리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급박하고 열악한 산불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성차별적 편견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불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배려라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 보호와 배려의 명목으로 여성들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