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원장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배석할 수 있다.
조 원장은 지난 6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멤버는 아니지만 회의 때 같이 가서 있던 건 맞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최근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연달아 불러 당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조 원장에도 국무회의 당시 회의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원장에게 '비상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방첩사를 도와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들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언론 공지를 냈었다.
앞서 조 원장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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