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집유 확정…변호사 4년 정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강 씨의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명예 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강 씨의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강 씨는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 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2심은 강 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강 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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